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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개정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안이 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채용과정 중 하나인 신체검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기준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검사기준 및 절차의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힘쓰는 뜻으로 해석 됩니다.

 

□ 주요내용

-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 (현행)14계통 53항목 ->(개정)13계통 22항목

- 신체검사 절차 개선 : (현행)한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판정 ->(개정)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 실시

상기 주요내용 중 불합격 판정 기준의 기존항목은 다음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별표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hwp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은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 세부내용

-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은 국내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됨

-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도 기준에서 삭제됨.

-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사람'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 심부전증, 부정맥, 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한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 종전에는 한번의 검사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했지만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할 때,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개정2

 

□ 마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신체적인 불리함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기 붙임파일의 기존 신체검사 기준 외에 이번에 개선된 13계통 22항목에 대한 전체 세부내용이 없어 담지 못했습니다. 법령 개정안을 통해 확인이 되는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개정안에 대한 내용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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