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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압식 분말소화기

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뷰어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엔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 폐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소화기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smart0119.tistory.com/6

 

#1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있는 소화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릴적 학교에 있는 소화기로 장난도 치고 커서는 노래방에서 많이들 사용하곤 했죠? 농담이구요 일상생활 하는 장소 어디든 있는 이 소화기도..

smart0119.tistory.com

예전에는 법이 개정된 후, 일반시민들도 개정 사실을 모르고 홍보도 잘 되지 않아 소방서에서 받아주기도 하였습니다.

혹은, 폐기물 수거업체를 시민이 직접 업체를 수소문해서 소화기 수거를 의뢰하는 불편도 겪었었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분말소화기를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였습니다.

소화기 폐기 시에는 폐기물 신고필증(스티커)을 구매하여 붙인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시, 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일반적인 크기 3.3kg 1개에 3천 원으로 책정됩니다.

최근소화기(내용연한 기재됨)

어떤 경우에는 실제 폐기하려고 보면 예전 소화기는 제조일자 스티커가 작거나 표기사항이 지워져 내용연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최근 소화기는 위의 사진처럼 제품 표지에 내용연한이 미리 기재되어 있어 추후 폐기 시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압식 분말소화기

단, 여기서 주의할 점!

소화기라고 관련된 모든 종류를 10년 지났다고 폐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소방청의 질의회신을 인용하자면

[소방시설 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중 액체 또는 가스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기는 제외되며,

또한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도 내용연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현행법 상으로는 10년의 내용연수가 정해진 건 분말소화기 1개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 예전 소화기를 쓰시던 분들은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위아래로 흔들어주기도 하는데,

현재의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자체 압력으로 인해 외부 습기가 유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흔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

- 소화기 제품 상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3kg 분사 시간이 대략 11~13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초기 소화해도 다시, 재발화 할 수 있으므로 화기를 취급하거나 식당에서 화기를 많이 취급한다면

분말소화기를 여유 있게 구비하고 특히 음식점 등 주방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해서 식용유 화재 등에도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기 : 포스팅하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폐기물 스티커를 예전에는 직접 판매처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붙여 내놓았는데

요즘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놓을 수도 있게 되었네요. 와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포털사이트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를 검색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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