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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생계비 01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도 불리는데 이에 앞서 인천시의 최근 코로나 관련 확진자 현황 및 수도요금 감면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생계비 02

 

인천광역시 코로나 확진자 현황(3월27일 현재 기준)

인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생계비 03

인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생계비 04

인천광역시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47명이며 접촉자는 238명입니다. 전국적으로는 9,33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근 외국에서 입국한 인원들의 코로나 확진판정이 증가하고 있으니 안심하지 말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

인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생계비 05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간은 4개월(3월~6월)이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어도 직권 감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안내

인천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생계비 06

지원사항 : 아래 3개 지원항목 중 본인이 선택 (중복지원 불가)

 

< 참고 >

 

 

 

대부분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은 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되나,

번 항목 특수고용직생계비와 번 항목 무급휴직자 생계비에 속하는 자는

3개 항목 중 유리한 항목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생계비)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가구원수 기준은 326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거인 제외

(특수고용직 생계비)중위소득 100%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노무 미제공 일수

최대 20, 일당 2.5만원

지원금액

20 ~ 50만원

‘20.2.2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이후,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

(무급휴직자 생계비)중위소득 100%이하 무급휴직 근로자

무급휴직 일수

최대 20, 일당 2.5만원

지원금액

20 ~ 50만원

‘20.2.23.(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이후,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지급

       제외대상

1. 정부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2. 코로나19 생활지원비(입원·자가격리자) 지원대상자

     3. 공무원,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소속 직원

 

긴급재난 생계비 관련 FAQ

Q1)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기간은 행정준비 완료 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입니다.

 

Q2)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020326일 현재부터 신청 일까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19 생활지비원비 지원 대상자와공무원, 공공기관운영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소속 직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별로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을 “1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지원금액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Q4)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7천원, 2인 가구의 경우 2,992천원, 3인 가구의 경우 3,871천원, 4인 가구의 경우 4,749천원, 5인 가구의 경우 5,627천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소득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 조회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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