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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불과 3달이 채 남지 않았다.

2019년 공무원 채용일정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서 올해 아쉽게 떨어진 공시 수험생들은 당장 내년 2020년도 시험을 향해 달려야 하고, 새롭게 편입한 초보 공시생들은 전략적으로 내년 시험에 대비할 시기이기도 하다.

벌써, 노량진 등 학원가에서는 내년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일정에 맞춰 플랜을 짜고 공시생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공무원 시험 인기 상승은 1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 정책이 예전 정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채용인원을 늘려버리니 기존 수험생활을 포기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시한번 발을 들일까 고민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 몇년새 공무원을 많이 뽑기도 했고 2013년도 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고교과목이 도입되어 지금도 선택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등을 포함하여 시험을 치뤄 왔다

그러다 보니 직렬별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나 지식이 없어 대민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인사혁신처에서는 올6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9급 공채 과목에서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을 폐지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 하기로 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고교과목 폐지및 전문과목 신설 내용은

2년간의 유예를 두어 2022년 시험부터 시행합니다. 

과목 개편대상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이 된다. 또한 선택과목등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정점수도 자연스레 폐지되어 과목간의 형평성이 동일해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위한 전략에 대해 한번 고민도 해봐야 할 것이다.

추가로 시행될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하여 별도의 영어, 외국어 기준 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장애인전형 등에 지원하는 수험자는 이 글을 보고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9급 공채 행정직군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응시생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직은 현행(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에서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2. 교육행정직은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에서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3. 고용노동은(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에서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4.. 교정직은(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에서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5. 검찰직은(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6. 세무직은(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에서 [세법개론, 회계학]

7. 출입국관리직은(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에서 [국제법개론, 행정법총론]

이상 대표적인 직렬에 대해 알려드렸고, 위에 없는 직렬들은 아래 추가로 첨부해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수험사항들을 꼭 챙기시고, 내년엔 꼭합격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공무원 시험소식 등에 대해 자주 포스팅 할테니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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