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수당에 관한 첫 포스팅입니다.
사실 공무원 직렬별로 그리고 급수별로 워낙 종류가 많아 어떻게 다룰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통상 받는 수당을 먼저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상여수당 중 하나인 정근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정근수당지급구분표에 의거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수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두번이 지급되는데
지급대상은 1월1일과 7월1일 각각 그당시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
직전 6개월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예를들어 1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해당하는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이때, 실제근무한 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지급금액 = 정근수당액 X [실제근무한기간(개월) / 6(개월)]
추가로, 정근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 근무연수는 매달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2조와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이상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니 국가직, 지방직 구분없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연수가 10년만 넘어가면 기본급의 50%까지 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 기본급만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좀 더 내용을 다듬어서 알기쉽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리뷰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