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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연가 및 휴가일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가

-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서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한다.(최대20일한도로)

기본적으로 연가는 근무연수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며, 부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개인 사적인 용무로 휴가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연가사유등을 일일이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가 사용 결재를 올릴때에도 연가사유

적는란이 없어질만큼 크게 눈치를 보고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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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이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표에 보시다시피 공무원 재직기간이 6년이상이 되면 최대치인 21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가능 연가일수입니다.

재직기간별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연가일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조사휴가 : 결혼, 배우자출산, 사망, 입양시 쓸수 있습니다.

공무원제도가 참 많이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중 하나는 위표의 배우자 출산시 특별휴가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5일이었으나 올해부터 5->10일로 변경되어 배우자 출산시 산후조리도 도울수 있

고 두자녀 부모라면 첫째아이 케어도 할수 있고 여러모로 좋아졌습니다.

 

2.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전후를 통해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승인받습니다.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유·사산휴가 : 임신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 다음기준에 따라 휴가부여

이상 공무원 연가일수 및 특별휴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연가, 특별휴가 외에도 병가나 공가가 있습니다.

전부 포스팅 하려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 다음 포스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클릭부탁드려욨^^

이상 스마트리뷰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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