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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1전기차 보조금

2020년 전기차 보조금

전년과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세부내용까지 발표 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지자체별로 전기차보조금이 달라 위장전입을 하기도 하고 차종별로 차등액이 크지 않아 전기차의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올해는 보조금의 금액 차등,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의 보조금 구매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설 혜택

전기차를 생애 첫차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계층이 전기차를 구매시에는 보조금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소 추가 지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1,500기, 완속8,000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비용 증가예정

 

전기자동차는 그간 친환경 정책에 맞춰 2017년부터 기본료는 면제하고, 사용료는 50%할인해오고 있었습니다.하지만 2022년6월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며,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구매비용과 함께 유지비를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2

상기 표와 같이 2019년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최대 144만원 차이가 났지만 올해는 215만원 까지 금액별 차등지급이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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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를 보시면 차종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금액을 제일 우측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자동차의 경우 400만원부터 현대의 코나, 기아의 쏘울 등 최고82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보조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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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지자체별로 지원해주는 전기자동차의 지방보조금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400만원, 경상북도는 최고1000만원 까지 지원을해주는데 차액이 600만원까지 날 수 있는만큼 위장전입자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정기간 거주요건을 둔다고 하니 부작용은 점차 사라질 듯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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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절차입니다. 세부내용은 △우선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지원신청서를 접수 △그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가 되고, △차량출고 및 등록을 완료하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를 하면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구매자의 경우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상 전기차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조금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현황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충전비용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여 손익을 따져보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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