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마트리뷰남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 알아보기 -> https://smart0119.tistory.com/34
이번시간에는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수당 정의
가족수당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수당이고 부양가족 수는 4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해도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2. 부양가족이란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으로서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은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장애가 심한정도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잠깐,
위 부양가족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 근무형편에 따라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 중 배우자와 위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위 3)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에 포함해줍니다.!
추가사항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부부중 1명이 공무원이고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있으면 공무원에게는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1)사립학교, 2)별정우체국, 3)공공기관, 4)지방공단, 5)국립학교
3. 가족수당 지급금액
위 표를 보고 본인의 가족수당을 파악해보시면 됩니다.
이상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공통이니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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