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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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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이다보니, 관공서부터 육아에 관한 제도는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연근무제, 자녀육아시간 사용,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이 있는데요

육아휴직 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보장금액도 한층더 강화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예전에 금기시 되고 꺼려했던 남자분들도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위에서 제도를 바꾸고 젊은분들 마인드가 변하다 보니 육아휴직 쓰는것에도

크게 눈치를 보지 않고 대체근무자를 채용하는 등 뒷받침이 되니

쓰는사람도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수당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법제처<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수당은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일정한 산정금액으로 나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

하는 금액. 다만 150만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육아휴직 4개월재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금액 120만원을 넘는경우 120만원으로, 해당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위 두가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위 내용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류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부로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상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만 했는데도 금액이 나오다 보니 확실히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맞벌이가 아니라면

생활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려움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화이팅합시다. ^^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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