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원 수당정리 포스팅 4번째 시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공무원들은 본인 휴가일수를 확인하고 연가보상비를 가늠하게 되는만큼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다른 수당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1/06 - [교육] -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총정리
2019/11/09 - [교육]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부모/배우자/자녀
2019/11/13 - [교육] -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수당,급여 알아보기
먼저 연가보상비의 수령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급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 해당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시보임용기간 중 근무 및 교육성적이 나빠 면직된 사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 사람
- 경찰공무원 및 소방, 군인 등 직권면직된 사람(세부적인 직권면직 기준은 법제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5 <연가보상비>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고,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제, 연가보상비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6월 지급한 연가보상비
예를들어, 월봉급액이 250만원일때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2500000 X 0.86 = 215,000원
215,000원/ / 30 = 71,666원
71,666원 X 5일 = 358,333원
6월에 5일치를 받는다면 대략 35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무원 월봉급액 250만원이고 남은 연가가 15일, 상반기에 5일치 지급받았을 경우 :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2500000 X 0.86 = 215,000원
215,000원/ / 30 = 71,666원
71,666원 X 15일 = 1,074,990원
위 계산식에서 나온 1,074,990원에서 상반기 지급받은 5일치를 차감합니다.
12월 연가보상비 금액 : 1,074,990원 - 358,330원 = 716,660원
혹시 연도중 퇴직하는 사람은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6월 30일 이전 퇴직시 :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10일이내)
-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시 :
*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X 1/30 X 5일
* 7월1일~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 월봉급액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지급연가보상비
이상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본인 월봉급표 확인후
위 계산식대로 따라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렵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저출산과 맞물리면서 자녀양육에 관한 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연가를 1년단위가 아닌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기회가 있을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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